비업무용 땅 유예기간 연장...은행.증권사 이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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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평이상 공단조성땐 토지취득후 일반건물은 1년,공장 2년으로 돼있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이 하반기부터 더 연장되고 유예기간중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등 매입무용토
지 판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4월부터는 증권회사의 부동산취득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고
취득한도도 자기자본의 50%(6백억원초과분은 20%)에서 1천억원까지는 50%,
1천억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된다.
19일 재무부는 국세청 관세청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연구기관등 10여개기
관으로 구성된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백원구재무부차관)"를 출범
시키고 15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과제별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계획에서는 증권사의 해외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비업무용부동산
취득및 증권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를 제외하곤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마
음대로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고 건별로 증권관리위원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증권사의 타법인출자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이한도내에서는 출자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노임단가 고시제도를 폐지,시중노임과의 연동제로 전환
토록 했다.
이밖에 올4월부터 은행등 금융기관점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배치.전환
도 자유화하는 동시에 7월부터는 보험사대리점 설치를 재무부장관허가(보험
감독원장에 위임)에서 등록제로 전환,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이 하반기부터 더 연장되고 유예기간중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등 매입무용토
지 판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4월부터는 증권회사의 부동산취득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고
취득한도도 자기자본의 50%(6백억원초과분은 20%)에서 1천억원까지는 50%,
1천억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된다.
19일 재무부는 국세청 관세청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연구기관등 10여개기
관으로 구성된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백원구재무부차관)"를 출범
시키고 15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과제별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계획에서는 증권사의 해외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비업무용부동산
취득및 증권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를 제외하곤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마
음대로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고 건별로 증권관리위원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증권사의 타법인출자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이한도내에서는 출자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노임단가 고시제도를 폐지,시중노임과의 연동제로 전환
토록 했다.
이밖에 올4월부터 은행등 금융기관점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배치.전환
도 자유화하는 동시에 7월부터는 보험사대리점 설치를 재무부장관허가(보험
감독원장에 위임)에서 등록제로 전환,사실상 자유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