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협력대화(DEC)
3차회의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문제를 집중 논의한 뒤 17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문제는 <>법률서비스 우편송달업 보험
중개업어학원 유선방송업등 10개업종의 개방일정 단축 <>외국인기업의
토지취득및 소유제한 완화 <>공정거래법상의 경품할인판매규제 완화
<>검역및 통관절차 신속화등이었다.

미국측은 특히 부동산취득과 관련,용도 이외의 사용면적에 벌금을 물리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환수한다는 조항등은 미국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상사주재원들의 사회보장세 면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검사결과 상호인정 <>반덤핑조사제도 개선 <>산업및 기술협력
강화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한국측은 외국인기업의 토지취득및 사용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관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국내외 기업이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서비스업종의 개방일정 단축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일정을 밝혀
관련업계가 이에따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지적,일정을 단축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러나 외국기업의 부동산 취득및 서비스업종 조기개방문제에 대해
재무부내에 설치된 외국인투자기획단에서 계속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외국기술 도입시 한국정부의 심사제도 철폐및 경품할인판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측은 한국이 요구한 상사주재원들의 사회보장세 면제 요청에 대해
조만간 사회보장세 면제협정을 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실무교섭에 착수키로 했다.

또 미국건설시장 진입여건 문제와 관련,미국측은 공사이행보증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미국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한국 건설회사들이 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