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다음달 15일부터 중소기업과 비계열대기업이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빌려쓸수 잇는 포괄무역금웅의 융자한도를 없
애 수출실적에 따라 융자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세재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포괄금융의 융자한도에 포함되던 원자재의 구
매또는 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분(지급보증)은 제외된다.
또 융자한도의 금액제한이 없어지고 수출실적으론 과거 1.5개월분,신용장
개설실적으론 2개월분범위안에서 융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융자한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산업폐기물처리및 산업디자인 포장개발관련 어음 중소기업협동
조합등 중소기업에 준하는 업체의 할인의뢰어음도 한은의 재할을 받을수
있는 상업어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