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개량조합에 조합의 용도폐지 재산매각대금 등을 주요재원으
로 하는 농조자립육성금고가 설치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시행 관련규정들
이 새로 제정되는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새로 제정되는 농지개량조합법은 조합의 재정자립과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조자립육성금고를 설치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으로 명칭을 바꿔 농업용수개발이 농어촌용수개발로 범위가 확대되는 내
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에 시행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