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당선자도 새로 제정될 통합선거법의 선거비용제한규정을 일
정정도이상 어겼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여야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14일 통합선거법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
속,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징
역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키
로 했다. 그러나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한 공작의 소지를 없애
기 위해 타인의 유도나 도발에 의한 초과지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단
서조항을 뒀다.
여야는 또 지난 14대 대선에서 현대그룹사레와 같은 기업의 선거개입을 막
기위해 양벌규정을 신설, 회사임원이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당사자뿐 아니라 소속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