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5일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40명 가운데 면담 거부자와 재
판 계류자 등 모두 13명을 복직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담을 거부한 4명과 해임무효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중인 8명, 전교조 미탈퇴자 1명등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을 오는 3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복직 대상자 27명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13명은 해직 당시 근무지가 아닌
다른 학교로 발령받게 되며 사립학교 교사 14명은 사립학교 교장단의 복직
거부 방침에 따라 공립교사로 특채후 발령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