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시 도로경계선에서 2m이상 떨어지게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
이 폐지되는등 15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지난 89년4월부터 적용해온 "상업지역및 준공업지역내 오피
스텔 건축기준강화지침"을 15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된 내용은 <>건물형태 계단식 억제 <>옥상 파라펫 높이 1.5m이
하 제한 <>주차통로의 카리프트 설치억제및 지하경사로 설치규정등 5가지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