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절차는 거래소시장과 거의 같다.

우선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증권카드나 주식장외거래통장을 받는다.
이미 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위탁자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

종목 수량 가격을 결정해 주문표를 작성,증권사 창구에 내면 매매체결
절차에 들어가며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매매체결은 증권사에서는 물론 장외거래중개실을 통해 다른 증권사간에도
이뤄진다.

증권사 창구매매의 경우 1주씩 거래할수 있지만 중개실을 통할 때는
10주단위로 주문을 내도록 돼있다. 호가단위는 1백원이다.

창구매매의 경우에는 당일 또는 3일째되는날에 수도결제가 이뤄지지만
중개실거래시는 3일 결제가 적용된다.

장외거래종목의 가격제한폭은 2백원(기준가격 3천원미만)부터
3천원(기준가격 5만원이상)까지로 돼있어 거래소시장보다 다소 높다.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때도 상장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거래세를 낸다. 수수료는 사고 팔때 각각 거래대금의 0.4%,세금은 0.5%
여서 한번 샀다 팔면 모두 거래대금의 1.3%가 들어가 거래소(1.2%)보다
약간 많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장외주식 주문을 내기전에 반드시 증권회사의 단말기를
통해 매매하려는 종목의 호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외주식은 경쟁매매인 거래소와 달리 상대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증권사마다 호가가 서로 달라 중개실을 통해 공개되는 여러증권사의 호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장 유리한 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매매당사자끼리 가격이나 수량을 협의해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