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보세장치장에 반입된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체화물품에
대해서도 공매를 허용키로하고 체화물품의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등 체화
물품관리제도를 개선,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세장치장등에 반입되어 30일이내에 수입신고되지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 3개월로 되어있는 장치기
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매가 가능토록했다. 이를 위해 장치기간전에 공
매안내서를 화주에게 송부,긴급공매신청을 유도키로했다.
또 반출통고서통고 체화카드작성 공매예정가격산출 국고귀속물품 목록작
성및 인계등 체화처리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도입,체화물품의 효율적인 관
리와 신속한 처리로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도록했다.
이와함께 보세화물 장치기간 기산방법을 개선,당해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
산일로 하던것을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로 변경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