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과열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설날을 전후
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현재 활동중인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 9만여명
과 선관위 직원 1천8백여명을 동원해 현수막 내걸기와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상자들이 설날 인사를 겸한 현수막을
내걸거나 민속놀이 향리체육대회 등에 참석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금
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 향민회.동창회등에 참석,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나 선거구민을 상
대로 명함.인사장 등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