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출원의 비중이 높은 국내현실에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3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2,3년내로 실용신안은
심사없이 등록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하고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제품의 모방이 용이해 보통
2년이상이 걸려 실용신안을 취득하더라도 권리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실용신안출원건수가
아직도 특허만큼 많고 그나마 기술수준이 낮아 출원대비 등록율이
50%미만이라 심사없이 등록할 경우 실용신안으로서의 수준유지가
의문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올해부터 실용신안무심사제를 도입한 일본은 실용신안출원건수도
특허보다 대단히 적은데다 출원대비 등록율이 거의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실용신안을 무심사제로 운영하면 출원후 공고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등록후 경합상대가 되는 당사자로부터의 무효심판청구 등
분쟁소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국내의 분쟁담당 심판관수가 현재 15명정도인데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갗춘 심판관은 더욱 적어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마련돼있지않은 상태이다.
일본은 심판관이 2백98명(92년말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스무배
가까운 수준이다.
한편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은 실용신안을 빨리
권리화해 사업화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실용신안무심사제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따라서 우선 전문화된 심판관의 확충과 실용신안출원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