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도 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거래할수 있게된다.

7일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고객이 편리하게 거래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
장 대신 서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명거래대상은 기관투자가의 위탁자계좌나 근로자증권저축등 서명거래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및 상
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규정이나 상품별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주식투자를 위한 위탁자계좌나 증권저축등의 계좌를 개설할때 기명
날인토록 돼있어 반드시 도장이 필요하다.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에는 주식매매주문표 작성시 반드시 위탁자가
기명날인토록 돼있고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도 도장을 찍도록 규정돼있
다.

증권업계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된 도장의 중요성
이 떨어진데다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고객편의를 위해 도장 대신 서
명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증권사에서도 서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등의 매매주문및 현금출금등을 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