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출입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
로 제공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서 재정
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을 내야만 통관이 가능하던 제도를 개
편,제조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하는 관세신용납
부제도를 오는15일부터 도입키로했다고 7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유망중소기업을 약속어음 담보제공자로 우선 지정,이들
에 대해 자기발행 약속어음을 통관시 담보로 제공할 수있도록 하고 성실한
제조업체에도 이를 확대키로했다.
관세신용납부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증권시장에 제1부 종목으로 상장
되어 있는 법인(4백84개)<>지정세관 등록업체(1백69개)<>세관장의 영업실태
조사 결과 관세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제조업체(약1천개로 추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