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5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현행 1백50%에서 1백90%로 높아
지고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도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등유에 대
한 특별소비세율도 현행 10%에서 13%로 올라간다.
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류탄력세율조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예산편성때 도입유가가 배럴당 15달러81센트에서 지난1월
중 12달러85센트로 하락함에따라 교통세세수가 약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
상돼 교통세율을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세율조정은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국내유가하락분내에서 조
정됐기 때문에 휘발유등 석유류제품의 소비자가격은 현행(휘발유 당 6백20
원,경유 당 2백18원)보다 소폭 인하될 것이며 세율조정으로 추가징수되는
교통세는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