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 10년단위로 수립...교통장관에 정책등 조정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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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제각기 수립,시행되고 있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계획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세워지며 이에 따른 1년 단위의
집행 세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교통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기술 개발기금도 설
치된다.
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통기본법"제정 방향을 확정,공
청회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교통에 대한 미래예측과 이에 알맞는 체계적
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여건의 변화전망및 교통수급의 예측,중,
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정립,도로,철도,공항,항만의 개발확충등 전국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교통부장관이 총괄해 세우도록 했다.여기에는 투자재
원 확보및 개략적인 투자우선순위와 연계수송 체계및 교통수단간 적정분담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도로,항만,공항,화물터미널등 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정비는 타교통시설과의 연계수송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립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통부장관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교통정책심
의회는 장기 교통종합계획과 시행방안등을 수립,조정토록 했다. 단기적으로
기존 교통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부장관이 조
정명령권을 갖고 전국 또는 일정지역의 구간을 정해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입체교차시설 설치
,전용차선제, 신호체계 개선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교통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
나 교통관련 행정처분중 효율적인 수송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교통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등 교통계획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세워지며 이에 따른 1년 단위의
집행 세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교통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기술 개발기금도 설
치된다.
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통기본법"제정 방향을 확정,공
청회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교통에 대한 미래예측과 이에 알맞는 체계적
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여건의 변화전망및 교통수급의 예측,중,
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정립,도로,철도,공항,항만의 개발확충등 전국적인
계획을 10년 단위로 교통부장관이 총괄해 세우도록 했다.여기에는 투자재
원 확보및 개략적인 투자우선순위와 연계수송 체계및 교통수단간 적정분담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도로,항만,공항,화물터미널등 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정비는 타교통시설과의 연계수송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립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통부장관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교통정책심
의회는 장기 교통종합계획과 시행방안등을 수립,조정토록 했다. 단기적으로
기존 교통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부장관이 조
정명령권을 갖고 전국 또는 일정지역의 구간을 정해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입체교차시설 설치
,전용차선제, 신호체계 개선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교통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
나 교통관련 행정처분중 효율적인 수송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교통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