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각 과태료처분및 납부
통지서(스티커)가 위반자에게 발부되는 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현장단속및 처벌이 3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이는 폐기물투기 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현행 단속규정이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확인서만 받고 돌려보낸뒤 청문절차를 밟아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토록 돼있어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가 낮은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도에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속도로및 국도변이나 유원지 등산로 상수원주변
등의 장소에서 쓰레기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다 경찰이나 환경처단속
요원에게 적발될경우 현장에서 즉각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게된다.

스티커 현장발부기준을 보면 <>차량을 이용, 다량의 폐기물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 <>손수레를 이용, 폐기물을 버릴경우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않는 경우에는
20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그대로 버릴 경우 1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앞으로 각지방청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고속도로 상습
정체지역이나 유원지 등에서 카메라 등을 활용, 증거를 확보하며
집중단속을 펴 환경보호및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또 스티커발부때 피처분자가 위반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속공무원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확인서명한뒤 추후 인적사항
이나 차적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스티커를 송부할 방침이다.

환경처의 한관계자는 "환경처단속반이 위반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려해도 처분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환경
사범에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히고 "위반행위적발과
처분통지서발부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처는 설날연휴기간중 경찰청, 시.도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주변에서 쓰레기투기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설연휴기간중 귀성객이 버리는 쓰레기로 고속도로주변에서
앓게되는 폐기물몸살을 막기위해 당초 단속요원의 현장 스티커발부
제도를 2월7일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가 명절분위기를 감안, 3월로
미뤘다.

고속도로 주변은 지난해 11월 환경처와 건설부의 협의로 폐기물투기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어있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