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금융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안"에 관한 청문회가 1일(현지시간)
미하원금융위 금융제도소위에서 열렸다.

로렌스 서머스미재무차관,루퍼스 예르사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존
라와레미연준리(FRB)이사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서머스
재무차관과 예르사부대표등은 이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한국
일본등에 대한 미국의 금융시장개방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얼마전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금융시장미개방국가로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무역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이날 이같은
발언이 나옴으로써 올해 미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청문회가 과거 비슷한 법안의 청문회와 달랐던 점은 미행정부의
이 법안에 대한 태도가 훨씬 적극적이었고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이법안은 언제 입법화되느냐는 시기상의
문제만 남았을뿐 입법화자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은 공화당 부시정권에서는 행정부가 반대하던 법안이었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가을 지지쪽으로 선회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단계로 행정부의 지지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의회에서도 원래 전통적으로 이법안을 선호했던 민주당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공화당의원들도 상당수가 이법안을 지지,현재로서는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경쟁력있다는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실패,현단계에서 외국금융시장을
개방하는데는 이법안과 같은 통상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FRB도 이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에 대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국 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금융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외국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제한을
가할경우 미기업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재대상은
신규금융기관진출을 제한하거나 기존외국금융기관의 신규영업행위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보복조치의 시한은 지난해말 UR협상에서 합의한대로 협정발효(95년7월)
후 6개월까지 외국과 쌍무협상을 실시한 다음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따라서 미국이 외국과의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협상력을
높이는데 가장 커다란 목적이 있다고 볼수있다. 청문회의 주요발언을
요약한다. 서머스차관 UR협상에서 경험했듯이 외국과의 금융시장개방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런점
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보복조치는 미재무부가 USTR 국무부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에 대통령명령에 의해 취해질 것이며 이 법안으로 인해 기존
외국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은 미국의 상품및 서비스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르사부대표 미통상정책의 주요목표는 국내법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외국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통상정책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미국은 UR금융부문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협상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입법은 외국금융시장개방에
유효한 수단이 될것이다. 금융서비스산업에서 내국민대우를 하고 시장개방
을 하는 나라들은 이 법안이 입법돼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라와레이사 FRB는 이와 유사한 법안의 목적에는 찬성하지
만 입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과거와 달리
미재무부가 보복조치의 권한을 갖고있는데다 다른부처와의 협의하에 발동
한다는 점과 보복조치의 내용이 금융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나은것
으로 평가된다. 외국시장개방에 대한 다른 수단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
하나 보복조치가 남발돼선 안된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