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6월부터 시장개척 농수산물수출등에 대한 4종의 수출보험이
새로 도입되며 현재 대기업들에도 적용되고있는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전용으로 개편된다.

또 환어음이 없이도 가입할 수있는 3-6개월짜리 단기수출보험이
신설되는등 수출보험체제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대폭 감축이
불가피해진 직접수출보조를 대신할 수있게끔 크게 강화된다.

2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보험법개정안을 마련, 오는6월 국회승인을
거쳐 확정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올해부터 수출업체 금융기관 수출관련단체들이참여하는
수출보험민간협의회를 운영, 업계요망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로 도입될 수출보험종목은 <>농수산물의 수출불능 대금미회수위험및
가격변동위험등을 담보해주는 농수산물수출보험과 <>수출자가
무역전람회참가나 해외광고등으로 시장개척비용을 지출하고도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시장개척보험
<>현지법인 재판매계약및 가공무역을 위한보험 <>연계무역 구상무역
물물거래 대응구매등 특수거래에 대한 보험이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강화, 현행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소수출기업전용으로 개편하되 <>보증한도를 현재의 90%에서 1백%로
높이고 <>보증범위도 선적전후의 위험으로 넓히며 <>가입자격요건을
없애는 한편 보험료할인폭을 20%로 10%포인트 높이는등 운영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보상비율을 대기업과 차등 적용,
현재의90%에서 95%로 끌어올리고 사고발생확인만으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키로했다.

단기수출보험을 도입, 부보대상거래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를
현행금융기관에서 수출업체로 바꾸며 위험지역국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전용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수출보험지원목표를 작년 인수실적인
3조3백27억원보다 75%많은 5조3천억원으로 증액, 우리나라 총수출실적에
대한 수출보험이용률을 8. 2%로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