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가 자구노력의무유예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달31일 재무부와 공정거래
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이를 공식요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체신부는 유공 선경인더스트리 흥국상사등 선경그룹3개사가 지난달24,25일
실시된 1통주식매각입찰에서 총발행주식의 23%를 낙찰받은 것은 정부의 1통
매각정책에 대한 참여로 보아 주식매입자금 4천2백71억원에 대해 자구노력을
유예하는게 타당해 이를 재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는 유공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타회사에 출자할때 총액제한을 받는 제도의 예
외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재무부는 체신부의 요청에 따라 선경그룹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일정기간(최대5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
래위원회도 유공의 1통인수가 이동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유공이 지난
91년부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부가통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