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미등기전매 계약서 작성후 검인받도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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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답)=그렇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받은 허가증을 제출해야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문)=매입한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채 전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전매계약서를 작성한뒤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을 할수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한뒤 전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전매계약을 체결한뒤 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수있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뒤 전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한다.
(문)=부동산을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매매대금을 다주지 못한 사유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본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모두 넘겨받은
때에는 반드시 본등기(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문)=종중재산을 대표자명의로 등기신청하거나 여러사람이 함께 구입한
부동산을 대표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종중재산은 바로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옳다(재산보전의 측면
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함).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경우
조세부과 면탈등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수가 있다.
여러사람이 공동구입한 부동산은 구입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 번거로운 이유등으로 1~2명의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경우 반드시 실소유자의 성명과 그렇게 하는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부동산을 전매할때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답)=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수있는 상태에서 원계약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채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형사처벌및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매계약을 체결한날이후에 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및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부동산매매후 60일이내에 등기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답)=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되는 등기권리자,
즉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부과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지못한 원인이 매도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태료처분대상이
아니다.
<토개공 토지상담소>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답)=그렇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받은 허가증을 제출해야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문)=매입한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채 전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전매계약서를 작성한뒤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을 할수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한뒤 전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전매계약을 체결한뒤 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수있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뒤 전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한다.
(문)=부동산을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매매대금을 다주지 못한 사유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본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모두 넘겨받은
때에는 반드시 본등기(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문)=종중재산을 대표자명의로 등기신청하거나 여러사람이 함께 구입한
부동산을 대표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종중재산은 바로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옳다(재산보전의 측면
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함).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경우
조세부과 면탈등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수가 있다.
여러사람이 공동구입한 부동산은 구입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 번거로운 이유등으로 1~2명의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경우 반드시 실소유자의 성명과 그렇게 하는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부동산을 전매할때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답)=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수있는 상태에서 원계약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채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형사처벌및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매계약을 체결한날이후에 원계약에 대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및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문)=부동산매매후 60일이내에 등기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답)=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되는 등기권리자,
즉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부과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지못한 원인이 매도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태료처분대상이
아니다.
<토개공 토지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