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외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오는 2월1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관광호텔내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대해서는질
서유지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완전 해제하지 않고 새벽 2시까지 2시간 연장
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서상목 보사부장관과 이세기 정책
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사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식품접객업
소 영업시간제한 완화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
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교통부 및 관광업계의 요
구를 수용,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