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체납하고 있는 서울 세종로 대사관건물 임대료 중 최근 5년
분에 대해 소급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외무부.재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
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조만간 미국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상 임대료 징수 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그 이전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할 길이 없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
다"며 "앞으로도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반드시
내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정리는 작년 7월 감사원이 "미국 정부가 대사관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13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