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쟁력 제한 법령정비=건축법,수도권정비계획법,금융업및 증권업법.주한
미군 군납업 등록제등 경쟁력을 제한하는 1백가지 법령 을 개폐.
건축법은 16층 이상 대규모 건물에 대한 3M도로건설 의무화가 기존 건축물
과의 형평에 어긋나 이 조항을 삭제토록 할 예정이며 수도권 정비법의 개발
유보권역내 공업용지조성 규모도 현 6만평방m에서 36만평방m등으로 대폭 확
대.사실상 인,허가가 금지상태인 증권및 금융사 설립도 관련법령을 개정해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설립요건을 신축적으로 조정.
*UR 후속입법=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손비처리)등 조세감면 규제법의 상당부분 폐지. 수출손실준비금제도와
반덤핑규정을 담은 관세법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담고 있는 대외무역법도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