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지역의보조합의 부양가족으로 가입된 학생 등이 보호자와 떨
어져 살때에는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 보호자와는 다른 실제 거주지역
에서도 보험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혼자녀로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만 20세 미만의 자
녀로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지역의보 피부양자는 재학증명서 등 타지역거주
미혼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호자가 속한 지역의보조합에 제출하면 원격
지 의료보험증을발급받아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보험진료를 받게 된다.
보사부는 또 매2개월마다 실시하는 지역의보 보험료 납입확인을 보호자가
속한지역조합 뿐아니라 이들 미혼자녀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조합에서
도 해주도록 개선, 보호자와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은 데 따른 불편을 없애주
도록 했다.
직장의보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보의 경우에는 현재 원격지의료보
험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