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중 중소기업및
첨단기술 조세감면분야및 세금우대저축가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
외키로 했다.
당정은 홍재형 재무장관과 이세기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국제경쟁력 강화및
가계저축률 제고에 역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민자당측 지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이러한 방향으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세금우대저축중 저소득근로자및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재형저축 증권저축 주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과세대상 조정에 따른 세부족은 여유있는 부분에 부담시
키기로 하고 *고가가구 모피 골프용품등 고가소비재에 대한특별소비
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중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는 10%,1천만
원이상은 20%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