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해에는 사
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집단체불, 감원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자체의 자율적 노무관리 체제
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던 정기근로감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정기 근로감독 대상이면서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점
검을 받지 않았거나 자진신고 확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에
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