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민원편의 및 행정간소화를 위해 그동안 주택조합설립인가시
민원인에게 요구해온 그동안의 무주택입증서류(가옥부등기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를 받지않는 대신 이를 무주택서약서로 대체키로 했다.
이는 현재의 정부주택전산망이 전국의 주택소유사실은 물론 86년이후
전국의 주택양도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1월24일이후 설립인가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