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되는 자금을 경지정리,대형농기계 공급,농어촌
도로건설 등 농업경쟁력강화 및 기반정리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투
자사업계획안을 마련, 금년 7월부터 오는 2003년까지 조성되는 15조원의 농
어촌특별세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6조원, 도로건설등 기반정리사업에 6조
원,농어민복지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3조원을 각각 투자키로 잠정결정했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대통령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
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중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