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 잘못해석 형기보다 오래 복역땐 ""국가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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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합범에 대한 형집행과정에서 검사가 법해석
을 잘못해 재소자가 형기보다 더 오래 복역했다면 국가는 이에대해 배상해
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5일 간첩단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반공법 위반부분은 징역5년형이 확정돼 복역
하다 지난 91년8월 석방된 정시일씨(55.대전동구남월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을 잘못해 재소자가 형기보다 더 오래 복역했다면 국가는 이에대해 배상해
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5일 간첩단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반공법 위반부분은 징역5년형이 확정돼 복역
하다 지난 91년8월 석방된 정시일씨(55.대전동구남월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