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이 아무런 규제없이 전
액 허용된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차환자금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만 적용하던 전액 발행 허용대
상을 올해에는 차환자금용과 제조업체.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확
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제조 대기업체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만 물량조절을 받게 된다.
또 유상증자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만 전액 허용됐으나 앞으로
는 전액허용 대상이 중소기업과 제조업으로 확대돼 금융기관 및 비제조
대기업의 유상증자만 물량조절을 받게 됐다.
재무부는 또 기업의 직접금융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기업공개도 지난
해보다 176~286%가 늘어난 5천억~7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