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민자유치대상으로 하되 SOC시설을
기본시설과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소유권귀속을 차별한다.

기본시설은 완공후 국가에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시설로 국가
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수 있다. 도로 철도(지하
철 포함)항만 다목적댐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천부속물과 기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시설은 SOC시설중 기본시설을 제외한 발전설비 유통단지등의 시설
로 기본시설과는 달리 완공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사업추진방법과 절차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시=주무관청은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민자 유치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기본계획에는 민간의 투자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심의회는 기본계획 유치조건등을 심의한다. 일정규모
및 기준 이하의 사업은 주무관청 이 직접 결정한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유치사업 자문위원단을 운영한다.

*민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자본의 참여를 축진하기위해 기능
구간 시설별로 사업의 분할시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철도 도로사업의
경우 구간별로 추진할수 있다.

*사업주체의 유형=민간부문만이 출자하는 민간법인, 공공부문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법인,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민관합동법인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장치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
*전체 SOC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
고 토지수용 절차를 명문화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SOC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등이 사
업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자에게 시설이 준공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케 할수 있다.

*사업시행에 따른 농지 및 산림의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
비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등을 감면한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금
융지원과 함께 조세지원을 명시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규모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로 조세감면규
제법 개정 추진)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출자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는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한다. 시설관리운영권은 분할합병처분 저당이 가능한
권리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상업차관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법인의 경우 채권발행 및 외국차관도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허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조금교부 장기대부등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경영권보장 및 수익성 확보장치 *경영권 보장장치=국가에 귀속되는
기본시설의 시설관리운영자는 총사업 회수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유한다.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경영권을 변경시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를 보호.

*수익성 확보장치=기본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변지역개발등
수익성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부대사업의 종류는 주택건설 일정규모이하
의 택지조성 도시재개발 공단개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화물터
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도소매점 집배송단지등이다.
국가귀속시설에 대해선 무상사용기간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 사업별
로 투자비가 회수되는 시점까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되는 사용료의 결정방식을 정부의 사전인가제에
서 신고제로 전환하되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긴급명령권을 인정한다.
민관합동법인의 경우 민간출자분에 대해 차등 배당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SOC건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재원을 차입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보증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지방 및 중소기업등 자체 신용만으로 재원조달이 곤란한 기업에 보증을
확대한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 금융기관 경제단체 및 민자사업 참여법인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기금의 관리는 산업은행이 맡고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공공성 확보장치 민간법인에 대해 사업실시계획의 심사 승인 및
준공검사실시등 최소한의 감독장치를 마련하고 공공법인에 대해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예산승인
임직원겸직금지등 관리장치를 둔다. SOC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해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등에 한해 공사중지 시설물개축 이전 원상회복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