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과 특허] (하) 잦은 분쟁 대응책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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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업종인 전자업체들이 최근 가장 신경쓰는
조직중 하나가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삼성전자는 인원이 1백30명에 달하는 지적재산팀을 두고있고 금성사는
43명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경영실을 두고있다. 이밖에 대우전자
금성일렉트론 현대전자등에서도 특허업무전담조직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특허청통계에 따르면 국내제조업체가운데 특허전담부서를 둔곳은
1%남짓한 7백49개업체로 그나마 96%이상이 전담요원 5인이하 규모이다.
대다수 기업이 특허나 기술보호라는 개념에 무관심하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보호할만큼 독창적이거나 다른 기업의 견제를 받을만한 기술조차
없다는 이야기도 될수있다.
김.장특허법률사무소 김성기변리사(미국변호사)는 "자사의 특허목록을
들고와 한국기업이 이러저러하게 특허를 침해했으니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외국기업의 준비에 비하면 국내기업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부실하다"고
말한다.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특허청의 한 사무관도 "우리 기업은 이미 다른
기업이 개발해놓은 것을 별생각없이 만들어 수출한후 졸지에 특허도둑으로
몰리고서야 허둥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특허가 기술전쟁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내기업도
기술을 많이 갖고 그것은 즉시 특허로 권리화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특허가 될만한 기술개발과 발명을 고취시켜야한다. 연구원과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남이 개발한 기술을 흉내내는 기술이나 제품은 기술적 가치도 적고
특허분쟁의 소지를 갖고있음을 기업들이 인식해야한다. 특허는 고스톱
이나 포커와 같다. 돈을 잃기는 2등이나 꼴찌나 마찬가지며 포커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잃는 것이 2등이다. 미국에서는 연구소를 특허공장
(Patent Factory)이라 부른다. 특허가 안되면 기술적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선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특허가 있는지를
조사,저촉되는 특허를 피해 기술을 개발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우리기업도 이제는 공동기술개발과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단시일내 미국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국내기업사이에 공동기술개발로 특허등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에 대한
위험부담도 줄이고 연구개발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2년7월 금성사와 삼성전관이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모니터등 3개분야에서 각사의 특허기술 4천건을 3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허공유계약을 한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미국의 언스트&영사가 92년
조사한데 따르면 미국전자회사의 89%가 동종업체간 크로스라이선스및 각종
기술제휴를 맺고있다고 한다.
태부족한 특허전문가를 빨리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금성사 지적재산경영실의 강성룡부장은 "특허관련분쟁으로 만나게되는
미국 일본기업에는 대개 20~30년씩된 전문가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우리 기업이 특허전담조직이라고 두기 시작한 것이 이제 겨우 10년남짓
하니까 지적재산권분쟁의 관리경험과 능력은 비교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개발한 기술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등에 특허로 신속히 출원,기술도
보호받고 상대기업의 기술을 견제하는 무기로도 써야할 것이다.
미국기업으로부터 많은 특허분쟁을 겪었던 일본기업들은 이제 미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외국인 가운데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지난해 미국내
10대특허출원기업에는 일본의 마쓰시타 히타치 도시바 NEC등이 포함돼있다.
히타치사는 87년 미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사가 한일의 9개반도체업체
로부터 특허침해보상금으로 1억9천만달러를 챙겨갈때 TI사에 히타치의
미국내 반도체특허공유를 제시,한푼도 물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의 특허전략
과 관련,시사하는바가 크다.
<김정아기자>
조직중 하나가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삼성전자는 인원이 1백30명에 달하는 지적재산팀을 두고있고 금성사는
43명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경영실을 두고있다. 이밖에 대우전자
금성일렉트론 현대전자등에서도 특허업무전담조직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특허청통계에 따르면 국내제조업체가운데 특허전담부서를 둔곳은
1%남짓한 7백49개업체로 그나마 96%이상이 전담요원 5인이하 규모이다.
대다수 기업이 특허나 기술보호라는 개념에 무관심하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보호할만큼 독창적이거나 다른 기업의 견제를 받을만한 기술조차
없다는 이야기도 될수있다.
김.장특허법률사무소 김성기변리사(미국변호사)는 "자사의 특허목록을
들고와 한국기업이 이러저러하게 특허를 침해했으니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외국기업의 준비에 비하면 국내기업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부실하다"고
말한다.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특허청의 한 사무관도 "우리 기업은 이미 다른
기업이 개발해놓은 것을 별생각없이 만들어 수출한후 졸지에 특허도둑으로
몰리고서야 허둥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특허가 기술전쟁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내기업도
기술을 많이 갖고 그것은 즉시 특허로 권리화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특허가 될만한 기술개발과 발명을 고취시켜야한다. 연구원과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남이 개발한 기술을 흉내내는 기술이나 제품은 기술적 가치도 적고
특허분쟁의 소지를 갖고있음을 기업들이 인식해야한다. 특허는 고스톱
이나 포커와 같다. 돈을 잃기는 2등이나 꼴찌나 마찬가지며 포커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잃는 것이 2등이다. 미국에서는 연구소를 특허공장
(Patent Factory)이라 부른다. 특허가 안되면 기술적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선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특허가 있는지를
조사,저촉되는 특허를 피해 기술을 개발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우리기업도 이제는 공동기술개발과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단시일내 미국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국내기업사이에 공동기술개발로 특허등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에 대한
위험부담도 줄이고 연구개발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2년7월 금성사와 삼성전관이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모니터등 3개분야에서 각사의 특허기술 4천건을 3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허공유계약을 한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미국의 언스트&영사가 92년
조사한데 따르면 미국전자회사의 89%가 동종업체간 크로스라이선스및 각종
기술제휴를 맺고있다고 한다.
태부족한 특허전문가를 빨리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금성사 지적재산경영실의 강성룡부장은 "특허관련분쟁으로 만나게되는
미국 일본기업에는 대개 20~30년씩된 전문가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우리 기업이 특허전담조직이라고 두기 시작한 것이 이제 겨우 10년남짓
하니까 지적재산권분쟁의 관리경험과 능력은 비교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개발한 기술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등에 특허로 신속히 출원,기술도
보호받고 상대기업의 기술을 견제하는 무기로도 써야할 것이다.
미국기업으로부터 많은 특허분쟁을 겪었던 일본기업들은 이제 미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외국인 가운데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지난해 미국내
10대특허출원기업에는 일본의 마쓰시타 히타치 도시바 NEC등이 포함돼있다.
히타치사는 87년 미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사가 한일의 9개반도체업체
로부터 특허침해보상금으로 1억9천만달러를 챙겨갈때 TI사에 히타치의
미국내 반도체특허공유를 제시,한푼도 물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의 특허전략
과 관련,시사하는바가 크다.
<김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