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4일 할인어음한도거래를 할수있는 대상업체의 자격제한을 폐
지하고 자산신용이 확실한 기업은 모두 한도거래를 할수있도록 규정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1년간 한도를 정해 그 범위에서는 무조건 할인받을수
있는 할인어음한도거래 대상업체를 <>국민은행선정 전담기업체와 적격업체,
유망중소기업 <>신용평점이 45점이상인 업체등으로 제한해왔다.
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점장의 대출심사에 따라 신용이
확실한 기업은 한도거래를 할수 있게됐다.
국민은행은 또 한도거래를 하는 업체가 할인어음을 취급할때마다 제출하던
차용신청서를 받지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세금계산서와
해당어음만 은행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