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이 이익보장을 약정하고 고객과 위탁매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거
래내역과 잔고현황등을 통지해주는등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알렸다면
위탁매매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일 문병욱씨(서울 도봉구 미아
동)가 서울증권사 직원 이길환씨(서울 서초구 도곡동)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위탁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이씨가 매월 1. 5%의 비율로 지급키로 한 이익금과
손실금 2억여원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증권거래법상 증권사직원이 고객에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등을 부담키로 하고 위탁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법위반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 문씨가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잘알고 있고 이
도잔고상태 거래내역등에 대해 통지해준 만큼 원고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