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제 여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추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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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취업 확대와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산전.휴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를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여성 공무
원에게도 육아휴직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여교원을 제외한 여성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
산휴가와 매달 하루씩의 생리휴가를 빼고는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의 적용대
상에서 일체 제외돼 있다.
그러나 미국.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이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공무원.재판관에 대한
육아휴업법률을 별도로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휴가를 확대하고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를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여성 공무
원에게도 육아휴직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여교원을 제외한 여성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
산휴가와 매달 하루씩의 생리휴가를 빼고는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의 적용대
상에서 일체 제외돼 있다.
그러나 미국.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이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공무원.재판관에 대한
육아휴업법률을 별도로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