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취업 확대와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산전.휴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를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여성 공무
원에게도 육아휴직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여교원을 제외한 여성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
산휴가와 매달 하루씩의 생리휴가를 빼고는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의 적용대
상에서 일체 제외돼 있다.

그러나 미국.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이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공무원.재판관에 대한
육아휴업법률을 별도로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