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4월부터 증권대체결제(주)가 증권예탁원으로 확대개편된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체결제회사의 신뢰성을 높여 주식및 채권의
집중예탁과 증권의 등록발행을 활성화,증권발행및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4월초 대체결제회사를 증권예탁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 50억원인 대체결제회사의 자본금을 빠르면 올해중
1백억원으로 증자한후 연차적으로 더 늘려 나갈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해 증권거래법 개정때 증권예탁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며 "증권예탁원은 거래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주식회사인 대체결제회사보다 공익성이 높아져 증권의 집중예탁과 등록발행
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예탁원의 증자방안으로는 증권예탁자인 증권 은행 보험등 기관투자가
들을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채권의 등록발행이 허용된후 등록발행된 채권은 실명제
보완책으로 나온 장기산업채권 1천1백42억원(12월1일)과 국민신용카드채권
2백억원(12월22일및 94년1월4일)등 1천3백42억원에 달했다. 또 오는1.4분기
중 부산컨테이너항만부두채권 2천억원안팎, 삼호(70~80억원)등이 채권등록
발행을 신청중에 있어 앞으로 등록발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발행이란 채권이나 주식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발행
사실을 알리고 거래도 증권예탁원과 거래자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증권발행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