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내 기업체들은 중금속이 포함되거나
고농도가 아닌한 원폐수를 그대로 배출할수잇게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환경
처등 관게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10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건설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의 기업체들은 폐수가
수은 납 카드뮴등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배출할수 있도록해
공해방지비용의 이중지출을 없애도록했다.
온도가 45도C 미만 #수소이온농도가 5이상 9미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
OD)이 5일간 6백mg/L 미만 #질소,인 함유량이 각각 2백40, 32 mg/L미만 #
부유물질량(ss)6백 mg/L미만일 경우에도 별도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페수를 배출할 수잇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