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소 앞으로는 법정계량용기만 사용해야...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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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석유판매업소가 가정용 등.경유를 판매할 때 공업진흥청의 검정
을 받은 법정 계량용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석유판매업소가 눈금 표시가 없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15-
20l짜리 배달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발생하는 정량 배달시비를 막기 위
해 법정용기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류 정량거래 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고시된 지침에 따르면 가정용 등.경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는 준
비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 부터 눈금표시 부분을 통해 소비자가 육안으로
용기 내부의액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법정 계량용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준비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석유사업법에 따
른 제재를 받게 된다.
을 받은 법정 계량용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석유판매업소가 눈금 표시가 없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15-
20l짜리 배달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발생하는 정량 배달시비를 막기 위
해 법정용기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류 정량거래 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고시된 지침에 따르면 가정용 등.경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는 준
비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 부터 눈금표시 부분을 통해 소비자가 육안으로
용기 내부의액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법정 계량용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준비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석유사업법에 따
른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