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원내 골프연습장허가 말썽...""교통체증""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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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외면한채 청담공원내에 사설골프연습장을 허가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는 청담공원의 토지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정인순씨(건축업,
성북구 성북동 45)가 신청한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
며 구랍 20일자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3일 밝혀져 서울시가 앞장서 공원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청담공원에는 3천3백68평의 골프연습장과 함께 지하 2층,지상 3
층의 부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공원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청담공원내의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해 주변도로가 심
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다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공원이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초 강남구는 91년 12월 정씨가 청담공원안에 있는 자신의 땅에 골프연습
장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통체증을 우려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지난해 10월 이를 미루어 오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최근 서울
시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틈을 타 즉각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공원내에 땅소유자는 골프장연습장등 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면서 "공원내에서는 시민들이 사색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골
프연습등 운동을 즐기고 이용할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허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주변 2천여 주민들은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가한 것은 법
적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정서와 교통체증등 주변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는 청담공원의 토지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정인순씨(건축업,
성북구 성북동 45)가 신청한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
며 구랍 20일자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3일 밝혀져 서울시가 앞장서 공원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청담공원에는 3천3백68평의 골프연습장과 함께 지하 2층,지상 3
층의 부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공원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청담공원내의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해 주변도로가 심
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다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공원이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초 강남구는 91년 12월 정씨가 청담공원안에 있는 자신의 땅에 골프연습
장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통체증을 우려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지난해 10월 이를 미루어 오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최근 서울
시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틈을 타 즉각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공원내에 땅소유자는 골프장연습장등 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면서 "공원내에서는 시민들이 사색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골
프연습등 운동을 즐기고 이용할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허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주변 2천여 주민들은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가한 것은 법
적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정서와 교통체증등 주변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