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69개 행정관리품목이 내년초에 완전
폐지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았던 이들 의약품 가격이 완
전자율화 된다. 또 현행 표준소매가제도를 전면 개편, 시중판매가격이
표준소매가를 20% 밑돌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인
하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의약품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개정하고 내년초
이를 고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주요의약
품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유통마진율 30%와 공장출하가및 약국판
매가를 1백분의 10범위내에서 규제한 것은 공정거래와 배치되는 것이라
고 판단해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