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구속에 앞서 판사가 직접 피의자 진술을 듣는 구속영장실질심
사제에 대해 변호사와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검사들 다
수는 이 제도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위원장 현승종)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
서치에 의뢰해 법조인 4백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법제도 개혁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93%, 일반직 공무원 95%가 인권보호 측면
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실시를 찬성한 데 비해 검사들 중 66.7%는 수사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반대했다.
또 폭주하는 대법관의 업무 경감 및 법률심 강화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상고심사제에 대해서는 검사의 75.8%가 이를 찬성한 반면, 변호사 수임료
감소 때문인 듯 변호사들의 55%는 반대의사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