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제2이동전화사업자 자율선정과 관련된 정부
지침을 30일오전 전경련에 전달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이날로부터 만 2개월이 되는 내년 2월28일까지 이동전
화사업을 위한 단일컨소시엄 참여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만약 자율선정에
실패할 경우 체신부가 법적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법인에 동일한 지분을 배
정해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내부적으로 이동통신 대책반의 조직을 완료하고 이날
부터 컨소시엄 구성작업에 본격 착수했는데 구성의 기본적인 틀에 관해서
는 일단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해 지배주주를 두되,지배주주의 지분은 30%
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