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면장만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
이 전년도 환급실적 1억원이상인 중소기업의 모든 수출물품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환급실적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의 10만달러이하 수출
물품에 한해 자동환급이 이뤄졌다.

관세청은 29일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이같이 개선,내년
1월이후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환급제도 개선으로 간이정액환급액이 현행 2백76억원에
서 7백29억원으로 2백64%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