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에너지, 롯데알미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공업등 대기업들 이각종 오
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마구 내보내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배
출시설을 운영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적발된 20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사
업장이 지난 2년간 최소한 1차례이상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는 29일 지난 11월중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3천3백6개 사업
장에 대해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1천95개 사
업장(8.2%)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벽산에너지, 동일제강, 롯데알미늄 등 5백9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걸려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
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공업등 1백82개 사업장의 경우 배출 시설을 허가
도 받지않은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무허가시설 사용 금지 또는 폐쇄명령
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