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단출입"을 놓고 해당 업체와 환경운동단체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환경처및 민간환경단체 관련기업들에 따르면 민간환경단체들이
상습오염배출업소로 지목된 용진섬유등 8개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중
"불시에 사업장의 수질 대기등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기업들은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넘어선것"이라며 "민간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민간단체들이 전임 황산성환경처장관 재임때인 지난 10월27일
환경처 2층회의실에서 주재한 "무허가오염배출업소 상습환경위반업소의
제품거부및 불매운동"회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장의 현장까지 방문하는 운동
행태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영변호사는 이에대해 "민간단체의 활동은 법률적인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단체들이 법률상의 권한이 아닌 사업장의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때 사업장 출입과 측정분석 과정등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것" 이라고 말했다.
충남방적의 방홍석총무이사도 "환경법규에 의한 지적을 받으면 기업들은
즉시 시정하고 시설을 보완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 "민간단체들
의 주장이 옳더라도 일반인에 해당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사업장출입을 허용
할수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류재현경제정의연구소장은 전임 황산성환경처장관이 주재한 회의
에서 "불매운동을 포함한 제품의 최종 판단은 소비자가 해야하는 것이지
원청기업이나 민간단체가 할일이 아니다"며 "우선 현행법 내에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
주부교실중앙회등 4개민간단체는 지난 8일 환경처의 자료를 토대로 불매
운동대상업체 24개사를 선정한후 21,22일 해당업체를 상대로 청문회를 거쳐
용진섬유 태흥산업 제일염직 충남방적 한국오츠카등 8개사를 불매운동 실사
대상업체로 지목, 내년 1월부터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었다.
이와관련, 환경관계자들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시민운동을
정부가 시행계획까지 짜서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사업장 방문등의 논란이 일기전에 환경처는 환경법규 적용에
철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