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시공금액 2백50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는 반드시 일정량 이
상의 폐건축자재를 재활용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재활용계획과 실적
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폐자재 재활용지침을 확정하고 이달중 고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4일 건설부와 환경처에 따르면 폐자재재
활용 의무화 사업장은 연간시공금액 2백50억원이상 건설업체 사업장중
*콘크리트덩어리 5백 또는 중량 1천톤이상 *아스콘 2백 , 4백톤이상
*토사 1천 , 1천6백톤이상 *혼합건설폐자재 1천 , 1천6백톤이상 발생
하는 건설현장이다.
재활용 의무비율은 폐토사의 경우 내년부터 95년까지 30%로 정하고,
97년까지 45%, 98년 이후 60%로 끌어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