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한국측 주제작자 선정과정은 지난 11월중순이후 "파문"의 연속
이다. 주제작자선정발표가 부인된 것에서부터 법정비화에 이르기까지 고속
철도는 달려보기도 전에 궤도 이탈상태다.

궤도를 벗어난 이유를 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이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
와의 계약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기업 그룹 계열사간 밥
그릇싸움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좁은 내수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을때마다 매끄럽지 못한 일이
생기는 "재계의 단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고속철도 한국측 주제작선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기워졌다는 평가다.
현대정공은 지난 11월17일 "우리회사가 주제작사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TGV주제작사인 프랑스 GEC알스톰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현대정공
에게는 "주제작사 선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이틀후 알스톰은
부인 내용을 번복,현대정공을 주제작사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대해 대우중공업은 알스톰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협상등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받아 쳤다. 92년12월 공동입찰계약을 체결하고도 알스톰
이 현대정공을 주제작사로 선정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다.

대우측 주장에 대해 알스톰은 "공동입찰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다. 알스톰측은 "대우측이 주장하는 독점기술이전약정은 우리가 고속철도
공단과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가처분신청에대한 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내년 2월초에나 내려질 전망이지만 패소하는 업체는 스위스 법정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대우와 알스톰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법정
의 중재를 받기로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철도 구매기관인 정부가 민간업체의 결정사항에 관여할 바가
못된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한 고속철도공방은해를 넘기더라도 예측불허의
파장이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