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 1만가구를 대
상으로 주택보증금 5백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1천만원이하의 전세입자나 1천만원이하의 전세
로 전환하려는 월세입자이며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 2년이
내 정기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