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밝혀져 지난 8월 청와대 사정비서관직에서 해임된 이충범 변호
사(36.휴업중)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변호사는 작년 7월 서울 도봉구 방학3동 C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과다분양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임 받은뒤 청와대 비서관
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5월 입주자 대표로부터 성공사례비조로 소송가액
의 50%인 10억원을 받아 변호사 보수규칙을 어긴 혐의로 지난 10월 징
계위에 회부됐었다.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19조)은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의
뢰인으로 부터 착수금 및 성공사례비를 포함, 승소가액의 40%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