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20일부터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승인제가 폐지된다. 또 1-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제는 오는95년중에 폐지되고 11-30대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바스켓)관리제도가 오는96년중에 없어지는등 여신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2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
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업투자(출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해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는 여신관리대상이 내년부터 10대계열기업군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11-30대계열기업군은 해당기업군이 기업투자나 부동산을 취득
할때 부과받는 보유주식취득과 지분및 부동산처분, 유상증자등 자구노력
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재무부는 업종전문화시책과 공정거래법상 기업투자관련 규제제도 강화
및 부동산경기등을 보아가며 1-10대기업의 기업투자및 부동산승인취득
승인제와 11-30대기업의 바스켓관리를 오는94-96년중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1-10대기업의 승인제도는 오는 95년중에,
11-30대기업에 대한 바스켓관리제는 오는96년중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90년 5.8조치에 의해 매각토록 돼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이번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두 매각해야 된다고 재부무는 덧붙였다.